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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정기 검사 절차 알아보기

by 리치맨777 2024. 10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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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안전성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마모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,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 검사 절차 알아보기 

 

 

● 자동차 검사는 온라인예약과 전화예약 방법이 있습니다. 

 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, ABS검사, 하체검사, 전조등검사, 배출가스 검사,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됩니다. 

 

 

 

사진을 누르면 검사절차 상세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 검사 준비물

 

🔸자동차 등록증 : 본인의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. 

🔸보험증권 : 전산조회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

 

자동차  주요 검사 목적과 종류

 

  1. 교통사고 예방: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,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. 검사 항목에는 브레이크, 라이트, 조향장치 등 기본 안전 장비 점검이 포함되며,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.
  2. 환경 보호: 검사 시 배출가스와 소음을 규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. 배출가스는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, 자동차검사는 이를 제한하여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합니다.
  3. 재산권 보호 및 불법 튜닝 방지: 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실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며,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와 안전을 유지합니다. 이는 도난차량 확인 및 불법 개조 차량 단속에도 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
  4. 책임보험 확인: 차량 운행 시 필수적인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.

 

 

🟦법적 근거

 

자동차 검사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,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해 그 시행이 규정됩니다.

  • 자동차관리법 제43조: 자동차검사 시행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.
  •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: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합니다.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, 제63조: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 검사 규정을 통해 대기 오염을 방지합니다.
  • 소음·진동관리법 제37조: 소음 및 진동 규제를 위한 정기검사 규정을 포함합니다.

 

 

 

🟦자동차검사 종류

 

 

자동차 검사 종류는 차량 상태와 사용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뉩니다.

 

정기검사: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 안전 점검과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일정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
 

종합검사: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의 차량 및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검사로,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정밀한

배출가스 검사를 수행합니다.

 

신규검사: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최초 등록 시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.

 

튜닝검사: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,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부품이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
 

임시검사: 특정 조건에 의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,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 진행됩니다.

 

수리검사: 사고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이 다시 운행될 수 있도록 수리를 마친 후,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검사입니다.

 

이륜차검사: 오토바이 및 스쿠터와 같은 이륜차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.

 

 

택시미터 사용검정: 택시 및 구급차 정기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운행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.

 

자동차 검사 종류가 달라도 예약이나 즉시 검사는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므로 아래 가까운 검사소 찾기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과태료 및 행정처분

 

 

 

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, 운전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 

●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: 4만 원 과태료

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: 2만 원씩 추가

  115일 이상 경과 시: 최대 과태료 60만 원

 

 

 

 

 

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, 주기적으로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, 사전에 예약하여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